제일이민
업무분야
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 이민 제3순위 비자(EB-3)는 취업 이민 비자의 3순위(Employment Third Preference, E3)로 다음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진다.
01 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s) 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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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년 이상의 임시직 또는 계절직이 아닌 업무의 훈련이나 근무 경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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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직업 요건에 맞는 직업 경험, 교육 혹은 훈련을 2년 이상 증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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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대학교육은 훈련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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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같은 자격인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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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서, 정규 풀타임 직업 필요
02 학사학위 소지 노동자(Professionals) 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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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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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외국의 학사 학위 소지. 그 학위가 수행하고자 하는 직책에 채용되기 위한 정상적인 요구사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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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같은 자격인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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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경험은 학사 학위 조건을 대체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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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서, 정규 풀타임 직업 필요
03 비숙련 기타 노동자(Unskilled Other Workers) E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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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년 이상의 임시직 또는 계절직이 아닌 업무의 훈련이나 근무 경력은 없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비숙련 인력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에 해당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미국 고용주가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불하고자 함에도 비숙련직의 미국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면 고용주는 취업 이민 3순위 중 비숙련 기타 인력 카테고리를 통하여 외국인 직원을 충원할 수 있다. 농장 노동자와 같은 임시직 또는 계절직 노동자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는 비숙련 노동자와 별도로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 노동자는 정규직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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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훈련과 경험이 요구되는 임시직 또는 계절직이 아닌 비숙련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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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같은 자격인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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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서, 정규 풀타임 직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