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eb-1
EB-1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취업 이민 – 1순위 카테고리
비범한 능력을 가진 비시민권자,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자, 특정 다국적 임원 또는 관리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비자.
EB-1(A)
특별하게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
신청인
지속적인 국내 및 국제적 업적을 통하여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
신청 가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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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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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한 국내 및 국제 주요 상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내 및 국제 수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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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전문 협회 회원 자격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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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전문성이나 업적에 대해 출간된 전문 학술지, 전문 분야 출판물 및 주요 미디어 등의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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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전문 분야의 일과 관련하여 패널의 일원 혹은 개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심사했거나 심사위원에 위촉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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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독창적인 과학, 학술, 예술, 스포츠 또는 비즈니스 관련해서 본인 전문 분야에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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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저널, 상업 간행물 또는 주요 미디어에 기고하여 실린 연구 논문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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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시회 및 쇼 케이스에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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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 분야의 저명한 단체에서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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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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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연 및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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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퓰리처, 오스카, 올림픽 메달과 같은 주요한 대회에서의 1회성 업적을 이룬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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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함께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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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제안이나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음
EB-1(B)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신청인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업적에 대해 인정을 받은 사람일 것. 또한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가르치거나 연구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이런 신청인으로서 반드시 대학이나, 고등 교육기관 혹은 개인 고용 회사에서 테뉴어(종신직 교수)거나 테뉴어 트랙에 오른 교수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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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6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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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성과로 인한 주요한 수상을 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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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전문 협회 회원 자격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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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분야에서의 업무/경력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가 기술한 전문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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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전문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패널의 일원 혹은 개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심사했거나 심사위원에 위촉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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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과학 또는 학술적 연구에 기여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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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학술서적 또는 논문 (국제 발행 학술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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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어도 3명 이상의 full-time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예비 고용주로부터 문서로 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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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제안은 있어야 하나,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음
EB-1(C)
다국적 관리자 및 임원
신청인
신청 직전의 3년 중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청원인의 회사, 관련 계열사,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혹은 이미 청원 중에 있는 미국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최근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입국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청원인
미국내의 적법한 단체로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왔어야 하고,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 밖에 있는 해외 기업과 적합한 법적 관계를 지속해 왔어야 한다.
신청 가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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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신청인을 미국에 있는 회사의 매니저급이나 임원급으로 고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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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제안은 있어야 하나, 노동 허가는 필요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