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EB-5 NEWS

[송변TV Youtube] 증여세 안 내고 부모님 자금으로 미국 투자이민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1편에 이어 만 21세 이상 자녀 분이​
주 신청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저희 제일이민에도
상속·증여세 감면을 위한 고객분들의
미국이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속·증여세 전문 황장훈 세무사님 모시고
한국과 미국 세금 비교부터
미국 투자이민 (EB-5)에 드는 비용
까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 2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국내에서 투자이민 비용을 증여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송지현 미국변호사 & 황장훈 세무사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송지현 미국 변호사의
제일이민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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