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2022년 RIA 법 개정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이후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빠르고 투명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분변경 동시접수의 길을 열었습니다.
학생비자로 학업 종료 시 미국 내 신분 해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취업 비자(H-1B)로의 전환
-문제: F-1 비자 소지자가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H-1B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H-1B 비자의 신청 과정은 매우 경쟁적입니다. 매년 발급되는 H-1B 비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수요가 높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사례: 한 학생이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동안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H-1B 추첨에서 떨어져 더 이상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없게 되어 귀국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신분 유지 문제
-문제: F-1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타임 학업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점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하면 신분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한 학생이 가족 문제로 한 학기 동안 학업을 중단하려 했지만, F-1 비자 규정상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신분을 상실할 수 있어 학업 중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신분 유지에 실패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22 RIA 개정이란?
[ Concurrent Filing ]
신분 변경 동시접수
학생비자(F-1)를 가진 분들은
보통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나
취업 비자(H-1B)를 신청한 후
영주권 절차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접수를 통해
I-526과 I-485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영주권 절차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RIA 개정 이전에는 우선일자가
확보되고 나서야 I-526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I-485 신분 조정 신청은
I-526이 승인된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RIA 개정 이후 만약 투자자의 우선일자가
Visa Bulletin에서 현재일 경우
I-526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1 비자는 보통 제한된 시간 동안만
취업이 가능하며, OPT 기간이 끝나면
추가적인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접수를 통해
취업 허가서(EAD)를 받으면
OPT나 H-1B 비자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F-1 비자로 해외여행 시
특정 규정에 따라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지만
I-485를 제출하면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서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F-1 학생비자는
엄격한 학업 요구사항이 있으며
만약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 동시접수를 하게 되면
신분 유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I-485를 제출한 후에는
신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활용해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 심사 대기 기간 동안
미리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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