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NIW 인터뷰 후
블루레터(Blue Letter)가 발급되었다면,
이는 보통 추가 서류 요청(재심사, 보충 자료 제출)
이거나 거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레터에 ‘거절’이라고
써 있다고 다 비자 거절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블루레터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케이스 중 하나
‘비자 할당량과
미국의 회계연도’
“인터뷰는 통과했는데
비자 할당량이 다 차서 10월 회계연도 바뀌면
곧 줄테니 여권놔두고 가라고 했어요.”
이렇듯 ‘거절’이라고 쓰여진
블루레터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거절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 비자의 연간 할당량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미국 이민 비자는 매년 10월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며,
그때 새로운 비자 할당량이 생깁니다.
사용하다보니 ‘거절’이라고
쓰여져 있는 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종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이렇게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의 회계연도(Fiscal Year, FY)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예산 운영과
회계 처리를 위한 기간입니다.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9월 30일에 끝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세금 징수 및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영주권이나 NIW 같은
이민 비자의 경우,
만약 특정 회계연도 내에
비자 할당량이 다 소진되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새로운 비자 할당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절차의 일환일 뿐이며,
대기 후에 문제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블루레터에 거절이 적혀있어
많이 당황하시겠지만,
해당 경우에는
너무 놀라지마시고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안심하고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NIW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판사님의 역할을 하는 이민국 심사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또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실제로 본인의 청원서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본인의 변호사로부터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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