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PM (Project Manager)
NIW 승인!
모든 이민국 심사가 그러하듯
심사관이 사람인지라
‘운’도 빠질 수 없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RFE(추가 서류 검토)와 최종 판단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이 되었을 경우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다른 센터의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때로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바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신청에서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거절이 된 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동일한 내용의 케이스를
곧바로 다른 센터로 새로 파일링을 했고
17일만에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바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신청서도
센터와 심사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NIW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판사님의 역할을 하는 이민국 심사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또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실제로 본인의 청원서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본인의 변호사로부터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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