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저희 제일이민에서 진행하신 또 다른 고객님의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 소식입니다.
영주권 포기(Abandonment of Permanent Resident Status)는
미국의 영주권자가 자발적으로
그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영주권 포기나 기타 이민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일이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이민은
미국 법원/부티크 로펌에서 근무했던
송지현 대표 미국변호사가
직접 상담에서부터 청원서 작성, 인터뷰까지
전체 케이스를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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