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가족 초청
약혼자 비자
단 4개월만에 최종 승인!
저희 제일이민에서 진행하던
가족초청 약혼자 비자 신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만나서 얼마 안 되어
결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영주권을 위해서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이민국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및 사진의 설명, 예물 영수증 등을 준비,
부모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해서
추가 하는 등의 노력 끝에
단 4개월만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약혼자 비자 신청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약혼자 두 분의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적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이메일 등
다양한 증거를 모아 USCIS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인터뷰와 신분변경까지
저희 제일이민에서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가족 초청 비자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판사님의 역할을 하는 이민국 심사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또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실제로 본인의 청원서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본인의 변호사로부터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뵙고
충분히 말씀을 나눈 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분과 일을 하십시요.
제일이민은
미국 법원/부티크 로펌에서 근무했던
송지현 대표 미국변호사가
직접 상담에서부터 청원서 작성, 인터뷰까지
전체 케이스를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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