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에 박사학위까지 공부해도
신분 해결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서 400억 상속하면
200억 세금 내야해요.”
“자녀가 손주에게 물려주면
또 50% 세금으로 내야하니
계속 반토막이네요.”
저희 제일이민에 미국영주권,
특히 투자이민을 문의 주시는 분들의
주된 이민 동기입니다.
미국 유학 이후 취업, 정착 문제
정통적으로는 자녀의 미국 유학 이후
취업을 위한 신분 해결을 위해
미국 투자이민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2022 RIA 법 개정을 통한
Concurrent filing (신분변경 동시접수)가
미국 유학생들에게 시간 절약과
취업 허가증 및
여행 가서 획득 등
미국 생활의 자유로움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민 옵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자녀에게 가도 세금 때문에 소유 불가”
“또한 손주까지 내려가도 10억대까지 내려간다”
또한 부담스러운 한국의 상속세
부동산의 높은 양도세율로 인해
세금 절감을 위한 측면에서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183억원까지 상속 증여세 0원
시민권 부부간에는
무한 증여가 가능해
부의 이전에 있어서
한국 대비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대표와 변호사가 분리되어 있는 곳과
변호사가 곧 대표인 곳의 차이점은?
투자이민은
1-2년 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죠.
만약 계약 시 진행한 변호사가
투자이민 진행 기간 중
퇴사한 경우라면
이후 이민 과정의
팔로우업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변호사가 이민 준비를
어디까지 관여하며
총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정도일까요?
제일이민은
영주권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히 투자이민의 매우 중요한 단계인
자금출처 증빙,
한-미 자금이동 세금 회계,
상속증여 전문 법률자문 등
미국이민 전과정을
막힘없이 진행해드립니다.
Black Label Service
최상위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맞춤형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제일이민은 한국 세무사 · 이민 변호사
미국 회계사 · 미국 상속 및
증여 플랜 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고객의 필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일이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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