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저희 제일이민에서 진행하고있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중 하나인
[TownePlace By MARRIOTT]의
美이민국
I-956F 승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I-956F 란 무엇인가요?
I-956F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프로젝트가 합법적이고 승인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프로그램 요건,
특히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받기 위해 제출되며
USCIS가 이를 승인할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USCIS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EB-5 프로그램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고객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One-Stop + Full Package
서비스를 통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민 절차의 모든 과정을
제일이민의 전문가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고객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민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lack Label Service
최상위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맞춤형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케이스별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세밀한 법률 자문과 함께,
고도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일이민은 한국 세무사 · 이민 변호사
미국 회계사 · 미국 상속 및
증여 플랜 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고객의 필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일이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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